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국가재난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국가재난안전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주민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한다.
③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재난안전교육의 일정ㆍ교육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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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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