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의2조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국가재난안전교육주민재난안전교육실시민방위시간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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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국가재난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국가재난안전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주민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한다.
③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재난안전교육의 일정ㆍ교육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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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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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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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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