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의2조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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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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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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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