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법 제15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검사 항목
3.검사 인력
4.검사 시설
5.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6.업무규정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성명
2.전문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