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제37의17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7조 · 분포조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17(분포조사)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분포조사(이하 "분포조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나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고, 분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병해충 발생 지역 및 발생 면적
2.병해충 발생 정도 또는 피해율
3.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포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분포조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 소속된 사람,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분포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