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는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섭씨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소독처리(HT)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소독처리 마크 표시, 그 밖에 열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방법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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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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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손실보상의 신청제42조 ·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제43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제44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5조 · 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46조 ·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의2 · 준수사항 등제46조의3 · 지위승계제47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제4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