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는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섭씨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소독처리(HT)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국제식물보호협약목재포장재열처리마크소독처리목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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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는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섭씨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소독처리(HT)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소독처리 마크 표시, 그 밖에 열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방법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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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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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는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섭씨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소독처리(HT)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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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