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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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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이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라 한다)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 전까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는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제1항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2.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
3.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의 부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물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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