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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 ·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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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12.1>

1.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2.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지정된 날까지 격리재배지로 옮기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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