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사유로격리재배재식용번식용식물재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12.1>

1.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2.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지정된 날까지 격리재배지로 옮기지 못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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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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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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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