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검사 시설의 평면도
3.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5.「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