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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6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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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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