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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3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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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3(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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