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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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이하 "선상검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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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이하 "선상검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8.26>

1.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한다)
2.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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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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