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금지품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금지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9.8.26>
④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6>
1.병해충, 흙 및 검역병ㆍ선충의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害)를 입을 수 있는 식물]: 소각 또는 반송
2.금지식물(검역병ㆍ선충의 기주식물은 제외한다): 소각, 반송 또는 매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