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식물등의 검역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국과의 합의사항이나 수입국의 요구사항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