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①수출 식물등의 검역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국과의 합의사항이나 수입국의 요구사항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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