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수입 금지 식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
1.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한다)
2.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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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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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금지 식물 | 금지 지역 | 금지 병해충 1. 벼ㆍ왕겨ㆍ볏짚과 그 가공품(껍질을 벗긴 쌀은 제외한다) | - 세계 전 지역(일본 및 대만은 제외한다) | - 벼줄기선충 [Ditylenchus angustus] - 벼이삭미이라병 [Balansia oryzae-sativae] | |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제12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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