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