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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의3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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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법 제19조의2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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