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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 준수사항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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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의2(준수사항 등)

법 제40조제4항에서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3.23, 2017.2.23, 2017.12.1>
1.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지 말 것
2.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그 마크표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관련 단체 (이하 "열처리협회"라 한다)에 제출할 것
3.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하지 않을 것
4.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에는 그 마크표시를 제출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열처리협회에 알릴 것
5.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할 것
6.소독처리 마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동일한 번호의 소독처리 마크를 2개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7.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8.소독처리 마크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새로운 일련번호를 사용할 것
열처리협회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처리 및 열처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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