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 (가공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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