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제37의1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2조 · 검사실적의 보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의 검사실적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