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5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5(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전문검사기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세균(Bacteria), 파이토플라즈마(Phytoplasma), 바이러스(Virus) 또는 바이로이드(Viroid) 검사
2.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검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검사를 의뢰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을 기재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밀검사 의뢰서를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해당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검사 시료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검역 합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24.7.24>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역본부장의 전문검사기관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