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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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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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열처리기술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가. 목재류 열처리업 또는 목재류 가공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포장기사 또는 포장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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