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병해충 확인 단계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2.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
3.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2.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3.검역방법, 검역 수량과 그 밖에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의 결정
③검역본부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제외할지의 여부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④삭제 <2012.1.13>
⑤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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