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병해충병해충위험분석위험단계규제병해충금지병해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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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1. 병해충 확인 단계', '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2.[['2.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
3.[['3.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2.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3.검역방법, 검역 수량과 그 밖에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의 결정
③검역본부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제외할지의 여부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④삭제 <2012.1.13>
⑤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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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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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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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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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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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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