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①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병해충 확인 단계', '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2.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
[['3.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2.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3.검역방법, 검역 수량과 그 밖에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의 결정
③검역본부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제외할지의 여부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④삭제 <2012.1.13>
⑤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