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4.7.24>
1.삭제 <2017.1.2>
2.삭제 <2017.1.2>
3.삭제 <2017.1.2>
4.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역방법의 종류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삭제 <2017.1.2>
6.삭제 <2017.1.2>
7.제19조에 따른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8.제37조의8 및 별표 8의2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025년 1월 1일
9.제37조의21 및 별표 8의4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025년 1월 1일
10.제37조의29 및 별표 8의6에 따른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 2025년 1월 1일
11.삭제 <2019.11.14>
12.삭제 <2019.11.14>
13.삭제 <2019.11.14>
14.삭제 <2017.1.2>
15.삭제 <2017.1.2>
16.삭제 <2019.11.14>
17.제44조 및 별표 9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18.삭제 <2017.1.2>
19.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20.제4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