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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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6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1. 재식용 식물의 종류 | 검역 수량 가. 감귤류ㆍ사과ㆍ배ㆍ호도ㆍ포도 등의 온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 전량 나. 아보카도ㆍ양다래ㆍ파인애플ㆍ망고 등의 열대ㆍ아열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 1) 주수(株數)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1,000주 미만: 50% 이상(최대 500주 미만) 1,000주~2,000주 미만:…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약 및 비료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 및 그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력 가. 정밀검사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검사 책임자 1명 이상 및 검사원 2명(1개의 검사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명을…
1. 예찰조사기관은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1명 이상 및 예찰 전문요원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및 예찰 전문요원(이하 이 표에서 "예찰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되, 다목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1. 식물재배자(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농작업자(법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작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다음 각 목의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가. 궤양 증상은 전지 또는 전정 시 제거할 것 나. 작업용…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열처리기술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가. 목재류 열처리업 또는 목재류 가공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포장기사 또는 포장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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