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제37의26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6조 ·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26(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예찰조사기관은 해당 예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ㆍ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또는 검역본부와 예찰계획, 예찰 대상 병해충, 예찰지역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예찰할 수 있다.
예찰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 이후 3일 이내 조사실적을 해당 예찰지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역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예찰조사기관은 검역병해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의15서식의 병해충 발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2.신고 병해충 사진 및 표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