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①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발견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인지 여부
2.발견 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
3.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수행한다.
1.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평가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