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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