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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검사기관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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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검사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9,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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