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검사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검사기관 등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검사기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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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9,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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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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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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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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