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화학물질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8.7,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화학물질안전원
3.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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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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