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8.7,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화학물질안전원
3.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