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출입ㆍ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2021.4.1, 2025.8.7, 2025.10.1>
1.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3. 삭제 <2021.4.1>
5의4. 삭제 <2021.4.1>
6.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수리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삭제 <2021.4.1>
11.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