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안전교육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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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8.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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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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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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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