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안전교육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8.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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