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안전교육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안전교육계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