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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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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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4 ·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신설 2017. 12. 27.> | 확인번호 |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 제 호 요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명령 해제 사유 | 명령해제 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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