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제27조제2항제2호의 서류
2.제27조제2항제3호의 서류(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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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제30조의2 · 본인 인증 방법 등제31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제31조의2 ·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31조의3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4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제33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제3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제35조 · 안전교육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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