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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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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화학물질의 용도ㆍ위험성ㆍ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화학물질의 누출ㆍ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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