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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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화학물질의 용도ㆍ위험성ㆍ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화학물질의 누출ㆍ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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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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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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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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