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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