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설치기준 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사고예방을위해다음의기준을준수해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각설비는온도ㆍ압력등운전조건과유해화 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을고려하여설비의성능이유지될수있 는구조, 및재료로설치해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제어설비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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