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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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17.5.30, 2025.8.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1>
③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7, 2017.5.30, 2025.8.7>
④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25.10.1>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4와 같다. <신설 2016.4.7, 2017.5.30, 2025.8.7>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22.1.10>
1.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4.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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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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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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