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제28조제2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기술 인력 매2년마다16시간 2. 법제32조에따른유 해화학물질관리자 가. 법제29조의3제1항에따라 신고한자가선임한유해화 학물질관리자 매2년마다8시간 나. 가목에해당하지않는유해 화학물질관리자 매2년마다16시간 3. 유해화학물 질취급담 당자 가.…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대상자(영 제1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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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