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4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1.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2.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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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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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의4 · (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신고확인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 <개정 2025. 8. 7.> | (앞쪽) 신고번호 | [ ] 유해화학물질 시약 | 판매업 신고확인증 제 호 |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신고인 | 상호(명 칭)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주소(사무실) |…
제3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7의5 · (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 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서식] <개정 2025. 8. 7.> 신고번호 | [ ] 유해화학물질 시약 | 판매업 변경 신고서 제 호 |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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