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등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