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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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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가.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나.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다.사고대비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
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나목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2.화학물질안전원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취급시설
가.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나.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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