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30, 2017.12.27, 2020.9.29, 2021.4.1, 2025.8.7, 2025.10.1>
1.삭제<2025.8.7>
2.삭제<2025.8.7>
3.삭제<2025.8.7>
4.삭제<2025.8.7>
5.「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8.제19조제2항제4호 또는 제9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9.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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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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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제28조 ·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제30조의2 · 본인 인증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31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2 ·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제31조의3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제31조의4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제33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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