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30, 2017.12.27, 2020.9.29, 2021.4.1, 2025.8.7, 2025.10.1>
1.삭제 <2025.8.7>
2.삭제 <2025.8.7>
3.삭제 <2025.8.7>
4.삭제 <2025.8.7>
5.「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8.제19조제2항제4호 또는 제9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9.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