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1.삭제 <2025.4.11>
2.삭제 <2025.4.11>
3.삭제 <2025.4.11>
4.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