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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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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9.30, 2025.10.1>
1.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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