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공무원과반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9.30, 2025.10.1>
1.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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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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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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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