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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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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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의2 ·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25. 8. 7.> |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 |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그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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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제30조의2 · 본인 인증 방법 등제31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31조의2 ·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3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제31조의4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제33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제3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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