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4조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배출저감계획서지방자치단체배출저감사업장소재지대상화학물질안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8.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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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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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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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