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4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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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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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8.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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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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