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③법 제18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신고한 제한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주요 용도
2.신고한 연간 예정량
3.사업장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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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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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2 ·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제한물질 | [ ] 제 조 | 신고서 [ ] 수 입 [ ] 판 매 [ ] 보관ㆍ저장 [ ] 사 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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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의3 ·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25. 8. 7.> 신고번호 | 제한물질 |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 ] 보관ㆍ저장 [ ] 사 용 | [ ] 신고증 [ ] 변경신고증 제 호 신 고 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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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의4 · 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5. 8. 7.> 신고번호 | 제한물질 | [ ] 제 조 [ ] 판 매 [ ] 수 입 [ ] 보관․저장 [ ] 사 용 | 변경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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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제11조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제12조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제13조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제14조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14조의2 ·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제17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제1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제19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제19조의2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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