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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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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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1.화학사고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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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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