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4조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변경신고지방환경관서신고확인증판매업소재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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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1.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2.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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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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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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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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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