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4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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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1.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2.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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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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