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