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4조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폐자원에너지센터공단제20의14조고형연료제품설치ㆍ운영할필요하다고조직ㆍ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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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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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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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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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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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의9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0의10조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의11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제20의1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제20의13조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의14조 ·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제22조 ·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제23조 · 인가의 취소제23의2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제23의3조 ·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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