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7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위원회위원장위원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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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환경ㆍ법률ㆍ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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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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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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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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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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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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