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매출액ㆍ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ㆍ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ㆍ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