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매출액ㆍ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ㆍ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ㆍ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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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의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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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4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5 ·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제12조의6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제12조의7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의8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3조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4조 ·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제15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1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17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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